수십억 투자 사기 혐의자 잡으려다 '동명이인 출국금지'… 황당 사연 어쩌다?

입력 2018-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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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하려다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2월께 한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모으고는 올해 초부터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등기상 대표인 홍 씨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전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이들을 4일 출국금지 했다.

그런데 11일 전 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전 씨는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알고 보니 경찰이 전 씨와 동명이인인 다른 시민을 출국금지를 한 것.

경찰은 전산 조회로 전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전 씨가 맞다고 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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