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산 인정 판결 호재로…가상화폐 일제히 상승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1BTC) 가격은 839만 원(10시 30분 기준)으로 전일대비 48만9000원(6.18%)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64만4500원으로 6만8500원(11.89%) 올랐고, 리플은 685원(11.92% 상승), 비트코인캐시 113만 원(15.30% 상승), 이오스 1만3780원(7.48% 상승)으로 거래됐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코인(가상화폐 약칭)이 전날보다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승세가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코인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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