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입력 2018-05-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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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록 산업1부 차장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회에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확정안 도출을 주저한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 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에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5개월도 안 돼 중단 위기에 놓였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뭐길래 이토록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걸까.

궁금증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뭐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편입하는 임금 항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200만 원 가운데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160만 원을, 상여금으로 30만 원을, 숙식비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현재는 160만 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면 200만 원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넓어진다면 임금인상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7530원) 16.4% 인상으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해 8월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궁금증② 경총이 국회 논의 개정안을 반대하다 번복한 이유는?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경영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총은 22일 이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회 대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며, 이는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 논의대로 입법될 경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 지속 △회원사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다양한 수당이 있는 임금 체계로 인해 모든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산입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격월(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을 바꾸기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반대가 노동계 의견과 같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23일 경총은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히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함이 없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의견이 모두 수용될 수 없다면, 아쉽지만 하나라도 얻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궁금증③ 중기중앙회 입장은? = 중기중앙회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산입범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가 계속됐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저임금위원들이 노동계 중심이라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뜻대로 끌려가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84.5%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영세한 사업장들의 현실을 반영해 숙식비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궁금증④ 노동계 입장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 개선이 ‘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도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용자는 이제까지 초과노동비용(법정수당)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도입했다”며 “이제 와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라고 지적했다. 기본급 및 월고정급여 비중이 낮은 것은 경영계가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체계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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