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판매, 가상화폐 결제 수단 이용
▲서울킹 일당이 운영한 오피스텔 대마 재배시설(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대마 판매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현장을 적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이른바 '서울킹'(판매자 ID)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클론방식(식물을 줄기를 떼어 물어 넣어 뿌리 내리는 생육 방식)의 수경재배를 통해 대마 약 300주를 재배했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는 트위터, 유튜브 등에 약 234회 광고를 통해 88회에 걸쳐 1억20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결제수단은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서울킹 일당의 광고 행위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대마 재배 현장과 실제 판매 범죄까지 밝혀냈다"면서 "범죄수익환수부에 의뢰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