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적중’ 거짓광고 온라인 강의 업체 공정위에 적발

입력 2018-05-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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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형 포털사이트에 거짓·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명령과 과태로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6년 11월부터 네이버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에 ‘경록’, ‘공인중개사’ 단어로 검색하면 결과 화면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00% 합격 프로젝트, 22년 연속! 99% 적중!!'이란 문구를 넣었다.

경록은 기본서에 언급된 내용이 시험 내용 일부와 겹친다는 점을 ‘적중’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기본서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인 점을 고려하면 시중 교재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록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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