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직원 간 복리·근로계약 그대로 지속
롯데마트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지역 21개 매장을 중국 유통기업 우마트(Wumei·物美)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롯데마트 중국 현지 직원들이 고용승계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3일간 시위를 벌였다.
1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현지직원 1000여 명은 베이징시 차오양(朝陽) 구에 있는 롯데마트 총본부 앞에서 지난 7일부터 3일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롯데마트가 우마트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은 매각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야 직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나선 현지 직원들은 롯데마트 측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하면서 최저 '근무 연차+1개월' 상당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면접을 거쳐 고용을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는 마트 인수회사와 직원 근로계약과 복리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계약해 현지직원 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우마트와 리췬그룹에 롯데마트를 매각해도 주주 변동만 있을 뿐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계속 이행된다"며 "직원 근속연수도 지속해서 인정되고 모든 복리제도와 처우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2007년 중국 마트 사업에 진출했으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 매장을 매각해 11년 만에 사업을 접고 철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