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입력 2018-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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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대보증금ㆍ과도한 위약금 조항 수정ㆍ삭제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의 임대차계약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 같은 약관조항들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주택임차인들의 권익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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