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경찰, 살인미수 아닌 공동상해 혐의 적용…"피해자, 왼쪽 눈 시력회복 어려워"

입력 2018-05-10 08:37수정 2018-05-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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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이스북 페이지)

'광주 집단폭행'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3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10일 밝혔다. 폭행에 함께 가담한 A 씨 일행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애초 A 씨 등 7명이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 간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B(33) 씨는 집에 간다며 혼자 나간 친구가 상대방 무리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다가 싸움에 휘말렸고, 도로 옆 풀숲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들은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 가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의 변호인은 "B 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 시력의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여서 조만간 수도권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B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A 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B 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며 "검찰 수사에서라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도록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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