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원 아닌 택배원으로 봐야
배달대행 업체 소속 음식 배달원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청구해 보험급여 2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배달대행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할 것을 통보했지만 박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보험급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 씨가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 씨의 근로 형태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가깝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