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10개'가 만든 법정 싸움, 대체 뭐길래?… "10개 먹는 것 지적받아" vs "그런 의도 아냐"

입력 2018-05-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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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10개'를 두고 빚어진 주인과 손님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경기도 한 유명 마카롱 카페에 방문한 A 씨는 마카롱 11개와 케이크 한 조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당시 날씨가 더웠던 탓에 이동 중에 마카롱이 녹을 것 같았던 A 씨는 마카롱 11개를 가게에서 모두 먹고 나왔다. A 씨는 당일 먹은 마카롱 사진과 함께 "너무 예쁘고 맛있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며칠 뒤 A 씨는 자신이 들렀던 마카롱 카페 SNS에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에 한 개씩만 먹는 디저트다. 구입하시고 한꺼번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글에 "그럼 몇개나 먹어야 하나요?" 등의 댓글이 달리자 다시 카페 아이디로 "가게에서 한 번에 시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시고 10개씩 드시네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자 A 씨는 해당 게시글과 댓글이 자신을 지적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마카롱 카페 SNS 계정에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이 자꾸 올라오니 기분이 나쁘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가게 주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는 글을 다시 남겼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마카롱 가게 SNS에 접근이 차단됐다. A 씨는 해당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마카롱 카페 주인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카페 주인은 사과문에서 "그 분(A 씨)이 아이디를 계속 바꾸셔서 직접 사과가 어려웠다"며 "작은 오해에서 생긴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매장에서 눈도 마주친 적 없는 분을 기억하고 비방했다 해서 당시 CCTV화면을 공개한다"며 "우리 가족은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방법 뿐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글을 쓰신 분은 동종업계 종사자인 것 같다"고 글을 맺으며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다.

A 씨는 해당 사과문을 바로 반박하고 자신은 병원종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CCTV영상이 공개된 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악플에 시달렸다며 마카롱 가게 주인과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A 씨는 7일 자신의 SNS에 고소 접수증을 올리며 가게 주인과 악플러들을 향해 "악플을 걸렸는데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두께"라며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

법정 싸움으로 번진 '마카롱 10개 사태'에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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