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의원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2018-05-06 14:11수정 2018-05-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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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전날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31)씨에 대해 이르면 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김 대표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김 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 범행의 배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가 정당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김 원내대표 측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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