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병헌 뇌물 의혹 악재에도… 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

입력 2018-05-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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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사업권이 만료되는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악재에도 재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전임 대표 방송법 위반, 정부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감안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건부로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권 박탈과 블랙아웃(송출중단) 상황은 면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점 때문에 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앞서 2015년에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5년이 아닌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2일에는 수도권 모처에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청문회를 실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하면서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시켰다. 해당 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2016년 하루 6시간 ‘프라임 타임’ 업무정치 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 2건에 관한 감점 조건도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방통심의위로부터 임의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 효능 오인 표현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에게 승인 유효기간(2018년 5월 27일) 전 제재처분을 통지하면 최대 7.25점 추가 감점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한다”며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불거진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해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삼아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 전 수석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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