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제작연도와 함께 표기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투데이DB)
완성차 메이커가 악성재고 물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자동차 제조자가 차량에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한 뒤 해당 차에 인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작연도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제작자는 이를 악용해 수개월부터 길게는 생산된지 1년 가까이 된 모델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신차 생산된 이후 별다른 운행없이 수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 기본 오일류를 포함한 일부 부품의 성능 저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입자동차 업자 역시 상당 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에 '제작연도'가 아닌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실은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