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1월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성신양회에 대해 4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성신양회가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성신양회가 2013∼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과징금을 절반(218억 원)으로 감경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어떤 기업이 직전 3개년간 가중 평균해 적자를 냈을 경우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문제는 성신양회가 2015년 적자를 낸 것이 공정위의 436억 원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앤장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징금 경감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의신청 직권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4명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공정위 실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공정위 직원 접촉 금지를 결정했다. 적발된 변호사 4명 중 1명은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행위를 주도한 공정위 출신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