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봄철 산란기 맞아 5월 한 달 오징어ㆍ주꾸미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입력 2018-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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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ㆍ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인 주꾸미 금어기를 맞아 집중 단속한다. 해당 기간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ㆍ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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