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내진설계기준 강화…항행안전시설도 면진설계기준 새로 마련

입력 2018-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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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모습.(사진제공=희림)
그동안 지진에 따른 설계기준이 따로 없던 항행안전시설에도 면진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공항은 기존 내진설계기준이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9월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에 개정한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물ㆍ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안테나, 케이블 등)과 부대시설(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 및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국토부는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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