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 드루킹이 관여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필명 '서유기')씨가 20일 오전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48)씨의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 모(30)씨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드루킹 조직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영창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된 박 씨는 드루킹 김 씨 등 3명과 함께 지난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씨는 이번 댓글조작 사건에 사용된 매크로를 구해온 장본인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박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