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무슬림 할랄푸드 인증 획득… 동남아 본격 공략

입력 2018-04-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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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라면 김치맛, 양념치킨맛, JAKIM 인증서(왼쪽부터).(사진제공=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가 무슬림을 위해 개발한 라면, 고추장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식품기업 마미 더블 데커와 설립한 합작법인 신세계 마미를 통해 만든 첫 제품 ‘대박라면 김치맛’, ‘대박라면 양념치킨맛’ 등 2종이 자킴(JAKIM,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할랄(Halal)은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먹어도 되는 식품’을 말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도축,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된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은 할랄 인증 제품만이 위생적이며 맛, 질, 신선도가 뛰어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믿는다.

세계 3대 할랄 인증으로는 말레이시아 ‘자킴’, 인도네시아 ‘무이(MUI)’, 싱가포르 ‘무이스(MUIS)’가 있다. 그 가운데 이슬람 국가의 할랄 허브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자킴이 최고 권위로 인정 받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푸드는 한식을 통한 동남아 공략을 위해 기존 분말 형태의 스프보다 풍미를 높여주는 액상소스를 자체 개발해 진한 한국식 김치찌개의 맛이 느껴지는 라면을 만들었다. 또 별도의 치킨 후레이크를 넣어 양념치킨 소스에 면을 볶아 먹는 양념치킨맛 라면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에는 신세계푸드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개발한 고추장도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자킴으로부터 할랄 인증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자킴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개발한 고추장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주정(酒精)의 첨가 없이 만들어졌으며, 자연 숙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의 생성과 후발효를 철저히 차단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할랄 인증을 계기로 동남아에 한류 식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고추장, 양념 등을 활용한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외식, 베이커리, 신선식품으로 사업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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