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