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 발급 제한 정당"

입력 2018-04-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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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외로 도주한 성인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최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며 "송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 사유 및 체포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송 씨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부가 여권 반납 결정할 경우 결정서를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한 송 씨는 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올라와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방조죄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해외로 도주한 송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검찰은 같은 해 6월 2일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외교부는 경찰 측 요청에 따라 6월 5일 송 씨에게 여권 발급 제한 및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송 씨의 주민등록말소 전 마지막 주소지로 처분 결정서를 발송했다. 결정서를 대리 수령한 송 씨의 아버지는 송 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반송했다. 이에 외교부는 6월 16일 처분 통지서를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했다.

송 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결정서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면서 "불법게시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조치 등을 해왔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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