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올해 6월 7일부터 공공조달 노무용역 계약금액에 청소·경비 등 인건비 단가 인상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인건비 단가 인상 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제도 도입해 올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건비 단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한다.
조달청은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조달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다수공급자계약)하고 있으나, 납품단가 조정근거가 불명확해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계약예규에 명시해 상반기 내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완화를 위해 예규개정 이전이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당 물품원가가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을 추진한단 게 기재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