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자별 보상 이뤄져야"

입력 2018-04-09 14:5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약관에 언급된 3시간 언급, 손해배상 명확히 규정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최근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일괄보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용자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9일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불가능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SK텔레콤이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석달 사이에 세 번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손해 배상은 물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