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