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법 ‘최대 20년’ 연장안 국회 의결될 가능성도

▲이희호 여사 (사진제공=김대중 평화센터)
대통령경호처는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관련법 기간 만료를 들어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여사 경호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로 이관을 마치겠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 두 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의 경호 중단을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퇴임했고, 이에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호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개정안의 국회 부결에 대비해 경찰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