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4-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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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국제약품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규정상 공시 대상이 존재하는지 3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4일 오후 6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