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수 및 대형사고' 이력을 지닌 중고차에 대한 원천 봉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예정인 전손 중고차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자동차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한 차를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이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가 해당 폐차 목록을 직접 관리하고 폐차장이 해당 사고차를 실제로 폐차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침수나 대형사고를 일으켜 사실상 폐차돼야할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돼 사회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보험사들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중고차 가액을 초과한 경우, 전손(전부손해)처리해 왔다. 보험가입자에게는 중고차 가액을 지급한 뒤 해당 사고(또는 침수)차를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사고차를 폐차하지 않고 정상 중고차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유통시켜 문제가 됐다.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이 부분에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차 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폐차 예정 차를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안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하고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하여 전손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