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국적사 최초

입력 2018-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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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노선 연결로 항공스케줄 다양해질 듯, 3년 후 제휴협정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28일자로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의 제휴협정을 공급석 유지, 일부 노선 공급좌석 축소를 등을 조건으로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적사가 외국 항공사와 제휴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국토부에 제휴협정 인가를 신청했다. 양사의 제휴협정은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건부 인가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의 아시아 77개 노선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 간 연결로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마일지리 상호 인정범위 확대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 아울러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양사의 제휴협정에 따라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토록 했다. 또 양사가 동시 혹은 단독으로 운항하는 인천~시애틀 등 5개 노선은 공급 좌석 축소를 금지했다.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연 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해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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