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3곳 추가되고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사진>으로 확대됐고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추가로 패류 채취 금지된 해역은 통영시 진촌∼수우도 연안과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해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