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대출한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한편,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은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RTI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