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표시사항 전혀 없어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최근 어린이들의 선글라스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ㆍ아동용 선글라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순위가 높은 17종의 선글라스(유아용 5종, 아동용 12종)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 내구성, 표시사항 등에 대해 시험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17종 제품 중 4개 제품이 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아동용 제품 1개, 유아용 1개 제품이 필터범주가 실측치와 표시치가 달랐다.
가시광선 투과율의 필터범주는 0에서 4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선글라스 색깔이 진하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 필터범주별로 선글라스의 사용용도가 달라진다. 가령 투과율 범주 4의 경우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로 바다나 설원 등과 같이 눈부심이 큰 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동이 일반환경에서 착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조사결과 유아용 선글라스의 경우 5종 모두 일반 선글라스에 속하는 필터 범주 3에 해당했고, 아동용 제품의 경우 12개 제품 중 필터범주 4인 제품이 1종, 필터범주 3인 제품이 8종, 필터범주 2인 제품이 3종이었다.
특히, 유・아동용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무도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용 선글라스 1개 제품(블루독 솔리드 선글라스)에서 도수가 측정돼 어린이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했다.
도수가 측정된 해당 제품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 측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렌즈가 유통ㆍ진열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돼 변형ㆍ굴절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자외선 차단율, 선글라스 테의 구조 및 렌즈 표면품질, 렌즈의 강도 및 내마모성 등은 17종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유ㆍ아동용 선글라스의 경우 어린이가 사용하면서 긁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필 경도 시험을 진행했으나 시험결과, 제품마다 경도에 차이는 있으나 17종 제품 모두 긁힘 발생 우려는 없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과 관련해 17종 중 3개 제품이 전혀 표시사항이 없었고, 3개 제품은 제조연월, 경고ㆍ주의사항 등 일부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용연령,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가 없었고, 품질보증의 경우 9개 제품이 표시가 없었다.
사용연령은 36개월을 기준으로 유아용과 아동용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착용자마다 신체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연령에 의존해 구매하기보다는 제품 구매 시 상세 사이즈를 확인해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야외활동 시간이 많은 유ㆍ아동의 경우 수정체가 성인보다 더 투명해 자외선이 망막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잘못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의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