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해양이 추가 지원은 없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법 파산부 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서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은 관할 법원 파산부가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유일의 회생 사건 전문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개원 이후 제도 정비에 공을 들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의욕적인 상황이다.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의 경우 조선소 인근에서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뒤늦게 회생절차를 밟아 법원이 손쓸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리·블록 전문 조선소로 재편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지만 신규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하는 재건형 절차다.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지급불능 상태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전후로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성동조선으로서는 회생절차 개시까지가 1차 고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가 2차 고비인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두 달 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밀도있는 분석을 했다"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영지역의 유일한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4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받아왔다. 그해부터 7년간 공적자금 3조 2000억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