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 개헌안 통과…시진핑, 종신집권 길 열었다

입력 2018-03-11 17:26수정 2018-03-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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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도 헌법에 포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제정됐으며 개정은 14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이번이 5번째다. 특히 지난 번 개정 때 반대 10표, 기권 17표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시진핑 사상을 포함해 그를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 국가주석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철폐시켜 사실상 시진핑이 오는 2023년 현 주석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시 주석의 종신 집권 야욕이 실현됐다고 풀이했다.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관에 이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포함됐다. 시진핑의 전임자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넣지 못했다.

또 헌법에서 ‘주석과 부주석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시진핑이 겸임하는 공산당 총서기와 군 수장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임기에는 명문화된 임기 제한이 없다. 이에 시진핑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2023년 이후에도 당과 군, 국가의 최고 지도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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