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 비리' 국민銀 인사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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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신입행원 부당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이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에 대해 수사 의뢰하자 각 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관련 자료에는 이들 은행이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시 고위 공직자, 내부 임원, 우량 고객 등과 관련된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특혜 채용 의심 사례에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지청별로 잇따라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해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윤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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