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시간 단축, 미진한 점 보완”…홍영표 “휴일 중복할증 불필요”

입력 2018-02-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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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기대 … 5인 미만 사업장 ‘52시간 규정’ 예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진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휴일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노사정은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게 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도록 더욱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였던 우리나라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노동자의 미덕으로 삼은 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첫술에 배가 다 부를 수는 없다”며 “노사가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 부족한 점은 경제주체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에 노사정 6차 대표자회의가 8년만에 열렸고, 3월 초에는 2차 노사정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각 경제주체가 절충점을 찾고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도 단계적 시행에 맞게 지원방안과 근로감독 체계 마련, 행정해석 폐기 등의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환노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 입니다’에 출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하루가 급한 법안이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홍 위원장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한 데 대해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찍혀진 시간을 지켜서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복할증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중복할증으로 200%를 받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7.6% 밖에 되지 않는다”며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제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임금) 지불 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다”면서 “그렇다 보니 5인 미만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예외를 둬 법외 지역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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