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안 통과와 관련해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광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