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재' 롯데, 홈쇼핑ㆍ면세점 사업 지켜낼까

입력 2018-02-26 10:21수정 2018-0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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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승인ㆍ특허 취소 심사ㆍ지주사 전환 등 난관 첩첩

▲연합뉴스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일본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 재승인’과 ‘면세점 특혜 논란’ 등 국내 주요 사업도 혼란에 빠지면서 롯데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5월 26일 사업권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은 가뜩이나 재승인 기준이 강화된 데다 오너 구속이라는 난관이 겹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방송 심의부터 전자상거래까지 평가 부처가 8개나 된다”며 “심사 기준 역시 중소기업 기여도 등 이행 사항이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홈쇼핑 승인 심사사항 중 하위 항목이었던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항목으로 수정하는 등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과기부는 이미 재승인 대상업체인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기준에 이 같은 수정안을 포함하기로 공지했다.

더욱이 재승인 기준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존재해 롯데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마저 올해부터 홈쇼핑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심사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심사에서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퇴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롯데면세점의 특혜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근혜와 신동빈 사이에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매장의 대부분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데다 최악의 경우 월드타워점 특허권까지 잃게 되면 면세점 업계 1위 자리마저 위협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27일 열리는 롯데지주의 임시 주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7개사 간 분할 합병 안건이 무사히 통과되면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신 회장의 부재 속에서 롯데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 순조롭게 마무리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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