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연금은 얼마?…병역 혜택은

입력 2018-0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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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윤성빈이 태극기를 들고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압도적인 기록을 선보이며 스켈레톤 정상에 오른 윤성빈 등 금메달리스트 들이 받게 될 경제적 혜택은 얼마나 될까. 과연 동메달을 따낸 서이라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올림픽 메달리스트 들이 받는 연금의 정식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한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의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지급한다.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연금을 받으며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이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메달 10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이다. 연금 상한은 100만 원으로 누적 평가점수 110점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에 불과해도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평가점수 110점을 넘는 선수가 메달을 추가로 딸 경우 ‘일시 장려금’ 형식으로 보상금을 준다. 금메달 10점당 500만 원, 은메달, 동메달 10점당 1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특히 금메달에 한해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이상 목에 걸면 50%, 같은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르면 20%를 가산한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는 평가점수 346점으로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해당해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으로 일시장려금 65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연금은 선수가 월정금, 일시금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올림픽 월정금은 금메달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 52만5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금메달 6720만 원, 은메달 5600만 원, 동메달 392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도로 주어진다.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6000만 원, 은메달 3000만 원, 동메달 1800만 원 등이다. 또 각 경기단체의 종목별 포상금은 따로 책정돼 있다.

한편 병역 혜택은 올림픽의 경우 금·은·동메달에 모두 주어진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에 한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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