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다. 또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가방도 휴대·위탁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2월 중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운송이 허용된다.
또 100Wh 이하 보조배터리, 100Wh초과~16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1인당 2개 이하),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 안된 경우는 휴대수하물 운송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