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단위구획 확대는 1990년 주차장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 콕 사고 발생 수(보험청구 기준)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6년 약 3400건으로 크게 늘고 있고 문 콕 사고 청구 수(현대해상 매출의 약 20%)도 2010년 230건에서 2016년 68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