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양이 소리에 방화’ 60대 구속영장

반려동물 고양이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 놓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로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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