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일부 혐의 증거 불충분” [정정보도문 포함]

입력 2018-01-17 18:20수정 2023-07-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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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단독(박진숙 판사)은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여배우 A는 지난해 8월 21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연기를 위해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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