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5년간 2710억 투자·최저수입 보장 등 가맹점 상생 협약

입력 2018-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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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미니스톱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미니스톱)
미니스톱이 향후 5년간 총 2710억 원을 투자해 가맹점의 최저수입 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나서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내놨다.

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영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해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미니스톱은 기존 연 6000만 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7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장 기간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 원을 투자해서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fast food)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출 부진점 경영주들이 새로운 점포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심야 매출이 저조하지만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경영주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야 매출 부진점의 매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 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영주들은 창업자금도 미리 선지원 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 외에도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경영주들의 비용 및 반품, 폐기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의 축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 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 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미니스톱은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간 약 175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우선 4차 신규 전산 시스템의 점포 전개를 통해 경영주의 점포 운영 효율을 높이고, 미니스톱형 독자 무인 편의점을 도입해 가맹점의 추가 매출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일본 미니스톱과 협력한 해외 상품의 개발 및 기존 편의점들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미니스톱 PB 상품의 개발 등 차별화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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