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레스토랑서 식사중 사고로 일년간 병원신세, 치료비 준다더니 모른척"… 온라인서 시끌

입력 2018-01-12 16: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출처=MPK그룹)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식사 도중 거대한 몰딩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음에도 업체 측이 치료비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바꾸고 외면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레스토랑 고객인 A씨는 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000에서 사고를 당했다. 꼭 좀 읽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9일 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벽과 기둥 부분에 붙어있던 대형 몰딩이 떨어져 뒷목과 어깨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CT촬영 후 귀가했으며 그날 밤부터 통증에 시달리며 5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밤에는 수면제와 진통제로도 잠을 못 잤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3개월 동안 월경까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원 후에도 매일 통원치료가 이어졌으며 통증과 저리는 증상, 근육 뭉침 등이 잦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똑바로 누워 잘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 치료시 의사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당시 "임금 체불 문제로 곤욕을 치러 이번 일도 문제가 될까 봐 영상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합의문도 작성해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체는 이후 "치료비를 7월까지만 정산하고 위자료 2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A씨는 그제서야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1년이 넘는 치료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2개월 분의 치료비만 지원받은 상태고 현재까지 자비로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점장이 처음에는 완치 때까지 치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문자도 갖고 있음)고 약속했고, 해당 지역 담당자인 업체 본사 팀장이 가끔 전화해 '걱정 말고 치료받으라.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모든 치료는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모든 걸 보험사에 떠넘기고 책임도 지지 않고 마무리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 년 동안 엄청난 통증과 반복되는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다. 나 몰라라 하는 업체 측 처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 고통과 스트레스가 업체에서 식사 도중 다쳐서 생긴 건데 철저하게 외면하는 데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르자 한 네티즌은 글쓴이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처리가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사회경험이 별로 없다. 사고 당일에도 신고할 생각은 전혀 못 했고 택시가 안 잡혀 구급차 타고 병원 갔다. 계속 병원치료 중이다"라고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모든 치료비 중 2달치만 지급받았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인생역전' 노리는 나이롱환자 취급 당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 악성 댓글 감안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힘들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