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공사 입찰 담합 삼우ㆍ금영 등에 과징금 68억원 부과

입력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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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ㆍ과징금 68억1700만 원 부과…9개 사업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9개 사업자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며, 6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904억 원이다.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용화평가제도란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왔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게 됐다.

이에 다라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했고,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2012~2013년에는 4개사간(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4~2015년에는 5개 사업자간의 합의(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와 3개 사업자간의 합의(이레, 금영, 남경)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삼우(16억6000만 원), 금영(12억6100만 원), 이레(12억3800만 원), 상봉(9억6900만 원), 대상(5억9200만 원), 남경(5억4600만 원), 에스비(3억6600만 원), 이너콘(1억85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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