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무술년(戊戌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국회기자단 신년하례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 (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사실 저는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란다”며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은 압도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잘 받들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며 “아마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국회의 협치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새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 같다. 뒤따라가거나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고 국민이 국회에 신뢰를 보내고 국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