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6를 시연해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해 애플에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소비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애플 측에 설명을 요구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이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방통위의 소관은 이통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휴대폰을 제조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게이트로 인해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072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