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첫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위촉

제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할 첫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이 위촉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일 과장(서기관)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와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번에 위촉된 정재일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청렴총괄과를 거쳐 경제제도개선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 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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