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시영 징역 1년 2개월 확정

입력 2017-1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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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동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대표는 2011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직장을 폐쇄하고,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시도,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성기업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이 치밀하게 기획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유 대표의 건간상의 이유를 고려하고, 1심에서의 유죄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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