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ㆍ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 반려

입력 2017-1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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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ㆍ항공기 보유대수 등 먼허요건 상향 추진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ㆍ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해당내용 보완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자본금(150억 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이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돼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Slot) 확보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외에 추가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으나 면허 기준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고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슬롯ㆍ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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