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 볼’ 엑스페론골프, 볼빅에 디자인 특허 승소

입력 2017-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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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페론 골프볼
국내 골프볼 기업끼리 특허소송에서 밸런스 볼로 유명한 엑스페론골프(대표이사 김영준)가 볼빅(회장 문경안)과의 디자인 특허에서 승소했다.

이때문에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비비드’의 디자인 특허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은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디자인 등록(디자인 등록 제891032호. 2017년 1월13일 등록)을 취소한다고 지난 10월30일 판결했다. 특허법인 아주는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 후 기한인 30일이 지나도록 볼빅이 항고하지 않아 등록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볼 전문업체 엑스페론골프가 해당 디자인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낸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특허법인 아주는 밝혔다. 특허법인 아주 설성이사는 “볼빅이 해당 디자인의 특허 출원하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디자인 등록법 제33조 1항 3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고 특허심판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페론골프는 올 하반기 자사에 대해 볼빅이 무광택 볼 디자인 등록을 침해하는 등 부당경쟁을 했다며 수 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오자 그 원인인 해당 디자인 등록에 대한 취소 심판을 내 승소했다.

특허 등록 취소 판결이 나오자 볼빅은 엑스페론골프에 대한 민사소송도 자진 취하했다.

▲엑스페론 골프볼 구조
엑스페론골프의 민사소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정연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특허심판과 별개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소송의 주 근거인 디자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민사소송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볼빅이 민사소송 종결 합의를 요청해 와 의뢰인 엑스페론골프와 상의 후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엑스페론골프는 무게 중심을 찾은 골프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면서 국내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국산 골프볼 업체다. 특히 컬러볼 중에 벙커에서도 모래가 묻지 않는 볼을 개발해 특허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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